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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고용정책 대전환

‘취업 문턱’ 낮추고 ‘기업 책임’ 높인다

함께 만들다 이슈 브리핑
정리. 편집실

정부가 2026년부터 장애인고용과 구직을 둘러싼 정책 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 훈련·구직 수당 인상으로 개인의 부담을 덜고, 표준사업장에는 홍보·마케팅을 지원해 일자리 기반을 넓힌다. 동시에 고용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는 강화하고,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지원과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구조로 보다 지속가능한 장애인고용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중증장애인 고용·구직 지원 강화…
채용 장려금 지급·훈련수당 인상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중증장애인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원고용 참여자에게는 훈련수당을 대폭 인상해 취업 준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이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월 35만~45만 원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최대 1년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부터이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제외된다.
구직 단계에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같은 시기부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1일 3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의 훈련준비금 4만 원과 일당 1만 8,000원 체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기본 훈련기간 16일 기준 총 수당은 32만 8,000원에서 56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채용 문턱을 낮추는 한편,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소득 공백을 줄여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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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인상

저소득층 장애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부터 월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구직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이 취업 준비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수당 단가를 기존 5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구직촉진수당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매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생계 부담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취업 준비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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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정부는 표준사업장의 매출 확대를 통해 장애인고용이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제품 홍보와 브랜드 강화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이는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을 말한다. 해당 사업장은 인증 시 시설 설치비 지원(최대 15억 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 규모는 사업주 1곳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주요 지원 분야는 제품 브랜드 개발, 패키지 디자인 개선,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표준사업장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의 질과 규모를 함께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장애인고용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제도’ 개편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편된다. 정부는 공표 제외 요건을 합리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용 노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명단공표 기준 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공표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그동안 요구되던 각종 증빙 서류 제출과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등 현장의 부담이 컸던 절차도 폐지된다.
공표 체계도 정비된다. 앞으로 3회 이상 연속 공표된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은 명단공표 시 별도로 구분해 공개된다. 또한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공표에서 제외됐지만,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다음 해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장애인고용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계선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

경계선지능청년의 직업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됐다. 정부는 인지·적응 능력의 제약으로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에게 체계적인 직업 준비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 소양 교육과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희망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기존 고용 지원 제도와도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지능청년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포용적인 청년 고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계선지능청년은 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직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