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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

글. 김미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근로자 수, 사내 편의시설, 임금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은 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무상 지원금 지원, 세금 및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지원하는 기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필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나,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것. 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셋,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명 이상 ~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 30% 상시 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수의 10% + 20명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2020년 473개소, 2021년 566개소, 2022년 622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크고 작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무상 지원금 최대 10억 원 지원

  • 먼저, 신규 고용 의무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상 지원금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와 보수 비용,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매 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투자 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로 100만 원이 해당 용도에 투입됐고, 공단에서 120만 원을 산정했다면 75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다.
    단, 무상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는 총지원금액을 3천만 원으로 나눈 후에 해당하는 인원 수만큼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 고용 의무가 발생하며, 7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 재정의 부정 청구 등이 있으면 지원금 회수 및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6에 따라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다음 2년 이내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 감면 한도 : 1억 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 2천만 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장으로 선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장으로 선정돼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업장의 물품이나 용역을 우선 구매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총구매액은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우선 구매 목표 비율에 따르는데, 2013년 기준 비율은 0.8%였다.

  • 각종 평가서 수수료 비용 최대 50% 감면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기술평가서, 아파트 입찰 평가서의 수수료 비용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 누리집(withplus.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대표 번호(1588-1519)로 연결하면 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 2023년 11월 16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시행령 계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전보다 훨씬 원활해지며, 이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매출 확대 등 경영상 이점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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