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D 데이터
장애인 근로자의 고충과
이를 살피는 노력의 필요성
업무 과정에서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고충들. 장애인 근로자는 어떤 고충을 겪으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장애인고용 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어떤 고충을 갖고 있을까. 많은 수가 ‘없음’이라 답했으나, 그 외에는 ‘개인적 사유(학업, 육아, 가사 등)’가 6.7%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5.7%, ‘대인관계 문제’가 5.4%로 뒤를 이었다. 근로자 고충 처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테지만, 주목할 부분은 ‘각자 스스로 해결’의 비율이 22.1%로 높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사유’ 등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시스템적으로는 장애인 근로자 전담 고충처리자 및 노무관리자가 ‘특별히 없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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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고용)개인적 사유(학업, 육아, 가사 등) 6.7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 문제 5.7 대인관계 문제 5.4 근로 조건에 대한 불만족
(임금, 복리후생, 근무강도 등)2.6 장애로 인한 직무의 제한 또는 어려움 1.9 근무환경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작업장 환경 등)1.3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0.5 없음 75.8 -
장애인 근로자 고충처리 방식
(단위: %)
구분 전체
(고용)임원 또는 관리자와의 면담 33.3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 이용 26.6 각자 스스로 해결 22.1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16.1 노동조합을 통해서 1.2 전문 상담원 통해서 0.5 기타 0.2 -
장애인 근로자 전담 고충처리자
및 노무관리자 현황(중복응답)
동시에 장애인고용 기업체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바라는 비율이 높다. 이는 비장애인 근로자에게 바라는 요청 사항과 동일하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장애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요청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건강 문제는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기업체에게도 고충일 수 있지만,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좀 더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료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이 ‘각자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어디든 안전한 사업장은 없다. 정확한 안전보건 활동과 충분한 복리후생 등도 뒤따라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
조사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고용의무사업주 단위의 ‘기업체’이며, 한 개의 기업체는 다수 사업체(사업장)을 포괄할 수 있음
참고 자료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