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D 데이터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에
관한 인식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장애인’에 집중한다. 사회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장애인고용에 관한 기업체의 인식

    (단위: 점)

    구분 전체
    (고용·미고용)
    장애인의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에 속한다 3.36
    장애인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의 장애인고용 의지가 중요하다 3.40
    장애인고용을 위한 법률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3.21
    장애인고용 관련 제도 때문에 기업들은 어떨 수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역문항) 3.34
    장애인고용을 위한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 3.60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그저 그렇다=3,
    다소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5점 척도 기준)
    2)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 때문에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문항은 반대 개념임

  • 장애인 근로자 작업 수행 정도에 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전체
    (고용·미고용)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3.16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노동)생산성이 덜할 것이다 3.10
    장애인은 임무 완수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2.95
    장애인은 지시를 따르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2.93
    장애인은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2.92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그저 그렇다=3,
    다소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5점 척도 기준)
    2)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 때문에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문항은 반대 개념임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장애인고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지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5점 척도(1: 부정적 인식, 5: 긍정적 인식)로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고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을 위한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는 질문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의 필요성을 기업체도 공감한다는 것으로, 이를 발판으로 장애인고용 확대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수행 능력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에는 부정적 인식이 조금 더 높았다. 이 때문일까.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3.4% 수준이다. 그렇다면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기업체는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들어봐야 한다.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증액’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장애인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보여 준다. 또한 ‘장애인 직업영역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활성화’가 세 번째로 높았는데, 앞서 ‘장애인고용에 관한 기업체의 인식’에서 ‘장애인고용을 위한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는 답변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외에도 금전적인 지원과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다양한 답변이 나왔으며, 기업체들이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9.6% 장애인고용 장려금 증액, 19.2% 장애인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 12.7% 장애인 직업영역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활성화, 11.1% 적합한 장애인력 구인 서비스 강화, 10.7% 부담금(부담기초액) 인상, 8.1%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등 금융지원 확대, 5.2%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서비스 강화, 4.3% 고용의무 범위 확대, 4.1% 고용된 장애인의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강화, 2.3%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 확대, 1.0%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비의 구입 지원, 0.8% 미이행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조사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고용의무사업주 단위의 ‘기업체’이며, 한 개의 기업체는 다수 사업체(사업장)을 포괄할 수 있음

참고 자료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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