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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완전 쓸모 있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글. 임산하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을 오픈해 보조공학기기를 쉽게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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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궁금합니다.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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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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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공단 e신고서비스 누리집(esingo.or.kr)에서,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누리집(hub.kead.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팩스, 우편, 직접 방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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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로 보조공학기기 구입과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의 최대 90%를 공단이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10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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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부담금 내용 중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올해부터는 보조공학기기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가격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공단에서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 원의 10%와 130만 원 초과액의 5%를 합산하여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최대 10%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이 300만 원일 경우, 130만 원*10%=13만 원과 170만원*5%=8만5,000원을 합한 21만5,000원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새롭게 오픈한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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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올해 1월 15일에 새롭게 오픈한 보조공학기기 전용몰(atkeadshop.co.kr)에서는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를 사진과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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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용몰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도 가능한가요?
보조공학기기를 신청 완료한 후 전용몰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지원 결정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오프라인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에게는 공단에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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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조공학기기를 먼저 확인할 수는 없나요?
보조공학센터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품목별 대표 보조공학기기가 전시되어 있으며 체험이 가능합니다. 견학 희망일 기준 일주일 전 예약해서 방문해야 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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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월~금요일, 10~17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휴관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단 창립기념일(9월 1일)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5(타임스퀘어 오피스A동) 9층
- 전화 02-6321-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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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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