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D 데이터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 및 처리 방식
장애인 고용업체 내 장애인 근로자의 고충사항과 처리 방식에 대해 알아봤다.
학업, 육아, 가사 등 개인적 이유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없음’(75.8%)를 제외하고 ’개인적 사유‘(학업, 육아, 가사 등)가 6.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 문제’(5.7%), ‘대인관계 문제’(5.4%)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문제’, ‘개인적 사유’, ‘근무환경 문제’ 응답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대인관계 문제‘ 응답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장애인 미고용기업체의 근로자 고충 사항 중 대인관계 문제는 2.1%에 불과하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업체 장애인 근로자의 대인관계 문제는 5.4%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인 관계에 대한 대책과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근로자 고충 사항(1순위) - 장애인 고용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고충처리 방식 - 장애인 고용기업체
부족한 전문 상담원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고충처리 방식으로는 ‘임원 또는 관리자와의 면담’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고, ‘전문 상담원을 통해서’ 비율이 기타를 제외하고 0.5%로 가장 낮았다. 또한, 고용의무기업체를 규모별로 분석하면 모든 규모의 기업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는 일괄채용’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문 상담원이 아닌, 임원 또는 관리자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충처리가 대부분 이뤄지는 현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이 늘어나야 보다 제대로 된 고충처리가 이뤄질 것이다.
조사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고용의무사업주 단위의 ‘기업체’이며, 한 개의 기업체는 다수 사업체(사업장)을 포괄할 수 있음
참고 자료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