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견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 보장 :
기본권으로서 장애인 스포츠를 고민할 때
글.
민솔희
나사렛대학교 교수
이제 대한민국의 스포츠계도 ‘국가 위상’을 드높인다는 표현보다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더 자연스러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인권 친화적 장애인 스포츠 환경은 무엇인가?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 스포츠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스포츠 영역에서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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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친화적 장애인 스포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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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 영역에서 스포츠에 관한 관심은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늘 꾸준하다. 축구, 야구 등 종목별로 열리는 세계대회는 물론 지역에서 개최되는 시즌 경기에도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에서는 개막식부터 폐회식까지 올림픽 관련 정보가 메인을 차지했다. 올림픽이 끝나고 동계 패럴림픽이 개최되던 날, 마찬가지로 패럴림픽 개막식 내용이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튿날 포털사이트는 평소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다. 올림픽 때는 경기 내내 메인 화면에서 경기 일정과 상황을 알 수 있었으나 패럴림픽은 별도로 검색하고 들어가서 어렵게 정보를 찾아야만 했다. 포털에 접속한 사람들은 ‘아, 지금이 패럴림픽 기간이었지’라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다.
비장애 영역의 스포츠는 언제나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장애 영역은 패럴림픽이나 열려야 소식을 듣고 관심을 받을 법한 상황임에도 포털사이트나 미디어에서는 패럴림픽 소식과 중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국내에서 개최된 패럴림픽임에도 해외 국가의 방송 중계 시간이 국내보다 길었다는 소식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인권 친화적인 장애인 스포츠 환경은 이러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는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장애인스포츠 인권’ 하면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을 할 때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이는 스포츠 영역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관심과 논의를 시작한 것이 비장애 영역의 스포츠였고, 그곳에서 주로 다룬 내용이 폭력·성폭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인권 측면에서 장애인 스포츠에 접근하면 비장애 영역에서는 다룰 필요조차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체육시설의 접근권, 이동권, 정보 접근권, 건축물의 재난 안전 관련 안전권, 스포츠 관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스포츠 참여는 물론 관람까지 고려한 스포츠 향유권의 실현 등 매우 폭넓은 내용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체육시설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수많은 스포츠 관련 시설들, 그리고 별도의 편의시설이 없어도 접근이 가능한 비장애인들과 달리,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일부를 제외하면 체육시설 접근에서부터 막히곤 한다. 몇 해 전 방문했던 스웨덴의 경우, 근린공원의 체육시설마저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동기구와 운동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체육실태조사에서 운동하고 싶은 공간이 어디냐는 질문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운동 공간은 너무도 먼 곳에 있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 확보와 장애인 우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수로 보인다. 최근에 많이 생긴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시간, 운동기구가 부족해서 다니기를 포기했다는 현장의 이야기는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아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의 의미를 생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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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와 안정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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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선수가 되기 위해 스포츠를 시작하지만, 대부분 취미로 시작한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선수가 될 것이다. 장애인은 중도장애 이후 재활 과정이나 추후에 생활체육을 접하면서 선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스포츠의 경우 전문 선수로 활동하기에는 실업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업은 인기종목, 인기 선수가 있는 팀을 운영하고 기업이미지에 도움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장애인 스포츠의 경우 국민의 관심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선뜻 실업팀을 운영할 기업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하루 4시간 운동하고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이 늘었다. 장애인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을 위해서 강력한 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것인데 실상은 해당 실업팀에 등록하면서 추가적인 직업 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들이고 직장 편의시설 개선 등의 번거로움도 없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보장을 위한 안정된 직업 활동을 하며 완전한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해당 제도는 다소 회의적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이 들린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실업팀 운영을 위해 여러 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의 경우 공적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실업팀 운영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의 직장내운동경기부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선수의 훈련 환경 및 장비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