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D 데이터
기업체의 장애인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장애인고용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조사 결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모든 기업체에서 ‘유급휴일·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장애인고용기업체가 미고용기업체보다 복리후생 제도의 실시 비율이 높았으나 식사비 보조는 장애인고용기업체가 69.8%, 미고용기업체가 76%, 경조비지원은 고용기업체가 83.2%, 미고용기업체가 89.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고용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기업체 규모별로 분석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실시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휴가/육아휴직’은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체에서는 94.1%, 49명 이하로 근무하는 기업체에서는 78%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보건에 관한 비용 지원’ 항목의 경우 1,000명 이상 근무 기업체에서는 76%, 49명 이하 기업체에서는 53.2%로 차이를 보였다.
구분 | 전체 (고용) |
고용의무기업체 여부 | 부담금납부 대상 (100명 이상) |
||||
---|---|---|---|---|---|---|---|
비의무 (5~49명) |
의무 | ||||||
50명 이상 | 50~299명 | 300~999명 | 1000명 이상 | ||||
장애인고용지원인력 배치 | 2.9 | 0.5 | 5.2 | 4.6 | 8.0 | 10.7 | 6.5 |
건강프로그램·상담프로그램 등 운영 | 3.9 | 0.4 | 7.2 | 7.4 | 6.1 | 6.0 | 8.3 |
별도수당 지급 등 금전적 지원 | 1.6 | 0.3 | 2.8 | 2.3 | 6.0 | 4.5 | 4.0 |
별도 휴게시간 부여 | 5.6 | 0.4 | 10.6 | 10.9 | 9.0 | 7.1 | 10.3 |
기타 | 0.1 | 0.2 | 0.0 | 0.0 | 0.0 | 0.0 | 0.0 |
특별히 없음 | 83.1 | 96.9 | 70.0 | 70.5 | 66.5 | 69.0 | 64.4 |
(추정수) | (46,429) | (22,709) | (23,720) | (20,008) | (3,063) | (649) | (14,635) |
그럼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업체 규모별에 따라 ‘장애인고용지원인력 배치’는 1,000명 이상의 기업체와 49명 이하 기업체의 차이가 21.4배, ‘별도휴게시간’은 17.75배, ‘건강프로그램·상담프로그램 등 운영’과 ‘별도수당 지급 등 금전적 지원’은 1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비율이 높은 경우도 시행율은 10%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사회적·제도적 도움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조사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고용의무사업주 단위의 ‘기업체’이며, 한 개의 기업체는 다수 사업체(사업장)을 포괄할 수 있음
참고 자료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